김해시, 정부 재난지원금 못받는 업종에 50~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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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부 재난지원금 못받는 업종에 50~100만 원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9.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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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전세버스종사자·방문판매업소 대상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김해시가 추석 전후로 관내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종사자, 방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0~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4일 김해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해시 맞춤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등록된 문화예술인 600명,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265명, 방문판매업소 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 이하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자사는 1인당 100만 원 ▲방문판매업소는 1개소당 100만 원이다.

시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5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방문판매업의 경우 추석 전 지급하고,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운송종사자는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28일부터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방문판매업은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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