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이 낸 기피신청, 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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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이 낸 기피신청, 대법서 '기각'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9.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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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 재판 할 것이란 합리적·객관적 사정 없어"
이 부회장, 두 재판 받아야 할 처지 놓여.. 경영차질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18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음달 22일 열리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공판과 함께, 이번에 재개될 파기환송심까지 두 개의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피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2월 특검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양형기준 8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제안한 것과, 법원에서 전문심리제도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뒤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을 두고 ‘편향적 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올해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2월부터 중단됐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7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검찰이 이달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함께, 두 개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부회장이 상당한 시간을 재판 준비에 쏟을 수밖에 없어, 삼성의 경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이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부문,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신사업 분야는 장기적 안목과 대규모 투자를 관철시킬 수 있는 ‘총수 리더십’이 필수적인 만큼, 이들 사업이 차질이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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