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분폭탄' 상표 우리꺼, 쓰지마"... 中企에 폭탄 던진 LG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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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분폭탄' 상표 우리꺼, 쓰지마"... 中企에 폭탄 던진 LG생건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9.17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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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2013년 '수분폭탄' 상표권 등록
제품명 안쓰고 '빌리프' 브랜드 수식어로만 사용
'수분폭탄' 문구 사용 中企 상대로 '경고장' 발송
'수분폭탄' 자주 쓰는 대기업 아모레는 쏙 빼 논란
中企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왜 우리만... 대기업 갑질"
LG생활건강 광화문 사옥. 사진=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광화문 사옥. 사진=LG생활건강

화장품 중소 브랜드사들이 보습 제품 홍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분 폭탄’이라는 문구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해당 문구가 상표권에 등록돼있고,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LG생활건강이 ‘수분 폭탄’ 문구를 사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은 최근 화장품 기업들을 상대로 ‘수분 폭탄’이라는 문구를 홍보/마케팅에 사용한 기업과 인터넷쇼핑사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수분폭탄’을 상표출원하고 2014년 11월 등록까지 마쳤다. 이어 ‘수분폭탄 MOISTURE BOMB’과 ‘수분폭탄 WATER BOMB’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는 제품명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고, LG생활건강의 브랜드 '빌리프' 제품의 대명사로 쓰일 뿐이다.

법무법인 명의로 인터넷쇼핑사에 발송한 경고장에는 ▲권리침해신고서 ▲인터넷오픈마켓 상표 검색 결과 페이지 ▲경고장 발송문 등을 첨부했으며, ‘수분폭탄’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광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인터넷쇼핑사는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기업들의 제품을 일시 판매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채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경고장을 받은 기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브랜드사 사이에서는 이미 ‘수분폭탄’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습 제품 홍보에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문구다.

한 브랜드사 대표는 “수분폭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표등록이 돼있다는 것을 경고장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오픈마켓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해당 문구를 사용한 브랜드사를 따진다면 수천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장. 사진=시장경제신문
LG생활건강 법무팀이 보낸 경고장 내용 캡처. 

이어 “최근 코로나 등으로 업계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종의 대기업의 갑질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현재 ‘수분 폭탄’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한 기업들이 확인 되는대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화장품 중소기업에 국한돼 ‘만만한 기업’에게만 강제한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모 브랜드는 자체 제품에 ‘수분폭탄’이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지만 최근 경고장을 받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수분 폭탄 문구와 관련해 타사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법무팀 차원에서 보낸 것이 맞다”며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고 상표를 등록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대기업에는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발송하지 않았지만 2018년에 협조문을 보낸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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