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콘뉴스] 치킨배달 50대, 역주행 벤츠에 치여 사망... 사과없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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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콘뉴스] 치킨배달 50대, 역주행 벤츠에 치여 사망... 사과없는 가해자?
  • 이기륭 기자
  • 승인 2020.09.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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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벤츠 운전자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롱패딩을 입고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나타난 A씨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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