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주담대 집중 점검"... 금융당국, 시중은행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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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주담대 집중 점검"... 금융당국, 시중은행 검사 착수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9.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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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저축은행에 서면 자료 제출 요청
의심 사례 발견되면 9~10월 중 현장검사
DSR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자금 용처’도 검사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뉴스, 사진=화면 캡처.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뉴스, 사진=화면 캡처.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 은행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 등에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실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대로 산정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DSR는 전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가구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상반기 규제 강화로,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각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DSR 기준 40%’이다.

금감원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등 규제 영역 밖에 있는 상품을 이용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회피하는 편법이 쓰이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공장 설비 자금, 시설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부동산 구매에 쓰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금 용처’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서류조사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조사에도 나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과 실제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에 우려를 표한 뒤,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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