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고위험시설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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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고위험시설 100만원 지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9.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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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에 100만원, 목욕장에 50만원 지원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  사진=부산시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오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에 100만원, 목욕장에 5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 감염자가 10명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기본적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의 모임은 이날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할 경우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한다.

유사 모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시는 '집합제한명령'에서 강화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목욕장업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후부터 행정제재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발한시설 운영중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정비율 넘어서면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지원대상은 6600여개소이며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목욕장 81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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