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76억 직원 셀프대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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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76억 직원 셀프대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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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형사고발, 대출금 전액 회수
직원 친인척 대출 원천금지 내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실시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시장경제신문 DB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시장경제신문 DB

IBK기업은행이 직원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 사건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4일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 수도권 소재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한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모친과 부인이 운영하는 임대업 법인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사실상 '셀프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대출 금액으로 경기도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29채를 매입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다.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 친인척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대출에 직원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업은행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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