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교 출입문 50m 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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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학교 출입문 50m 내 '금연구역' 지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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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총 560곳...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그래픽=부산시
부산시가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그래픽=부산시

부산시가 9월1일부터 학교 출입문 5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을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으로 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올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지나는 12월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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