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중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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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중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연장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8.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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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위해 중소상공인 적극 도울 것"
사진=농협 제공
사진=농협 제공

농협상호금융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음달 말 종료예정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자본 잠식이나 폐업 같은 부실이 없을 경우가 해당된다.

상환방식에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지원된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재식 농협상호금융대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늘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상호금융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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