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1건 외 모두 무혐의... 부실수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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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강제추행' 1건 외 모두 무혐의... 부실수사 도마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8.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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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4개월간 동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오 전 시장이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과 관련, 강제추행 혐의 등 총 7개 혐의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오 전 시장과 관련된 또다른 직원 강제추행,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2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오늘에서야 검찰로 송치했다"며 "사건 발생 140일 넘었지만 피해자의 고통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 초기 피해자의 마음과 상태를 헤아리지 못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경찰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강제추행 외 6개 혐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통화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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