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적극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 1차 및 3차 추경을 통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특례보증 1조 5050억 원에 대해 접수를 마감했다. 기존의 보증 취급 절차, 심사완화조치 및 만기연장 잠정조치를 통합해 상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신규보증 지원시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 우대,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 하향조정, 신속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보증 등이 적용되며, 기존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휴폐업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된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기보의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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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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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