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약관대출 사고, 고객피해 없이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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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약관대출 사고, 고객피해 없이 조치 완료"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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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
보험계약자 변경 등 관련 내부통제 강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 3항 2호 공시. 사진=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은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를 임의 변경하고 약관대출을 받은 사고에 대해 "해당 건을 금융당국에 알리고 공시 후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B손해보험 설계사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를 임의 변경하고 약관대출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KB손해보험은 지난 5일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해당 설계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후 적합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계약자 변경과 제지급금(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없도록 조치 완료했다"며 "고객 중심 판매문화 정책을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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