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근접출점 규약 지켜라"... 편의점주들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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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근접출점 규약 지켜라"... 편의점주들 강력 비판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8.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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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킨택스 아파트 내 편의점 7개 출점 반발
가맹점주 "과밀출점 지양·자율규약 준수하라"
근접 출점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필요
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보라기자.
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보라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2일 이마트24 편의점 본사에 과밀 출점을 막자는 취지로 체결한 자율 규약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편의점주들이 과밀 출점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편의점 과밀 출점을 막기 위해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지난 2018년 12월 편의점 과밀화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도 받았다. 이 자율규약은 GS리테일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가 참여했다. 

그러나 편의점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편의점 업체 간 출점 경쟁이 다시 불 붙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 편의점 4개사(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가 경기 고양시 일산 윈시티 킨텍스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출점하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협의회는 "현행 경기 고양시의 경우 거리 기준은 50m인데, 마지막 3개 점포를 출점한 이마트24의 한 점포가 이에 미달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출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신규출점은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좌우된다"며 "편의점 과밀문제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전국 확대가 무엇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해당 가맹점주와 본사가 경쟁 점포와의 거리를 쟀을 때는 50m가 넘었는데, 일산 동구청에서 측정하자 거리 기준 이하로 나왔다"며 "거리측정 조례 기준을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가맹주가 일산 동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약 위반 여부는 소송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검토 후 출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보라기자.
가맹점주협의회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보라기자.

한편, 현행 편의점 자율규약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근접출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에 강제성과 법적인 처벌이 없는 업계 자체 규약이기 때문에, 제한할 경우 시장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명확한 측정 기준 등을 규정으로 명시해 운영한다면 논란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무한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가맹점주들"이라며 "편의점이 취급하는 품목은 거의 똑같아 같은 상권에 경쟁 점포가 생기면 기존 편의점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율 규약만으로 편의점 근접출점 논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며 "편의점 시장의 출점 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자율규약 이상의 명확한 규정을 정해 운영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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