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비명' 속출에... "반기보고서 늦게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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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비명' 속출에... "반기보고서 늦게내도 제재 면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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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中企 15곳 행정제재 안하기로
기업 4곳 중 1곳은 하반기 파산신청 검토
(좌측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좌측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끝을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당국에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을 요청한 기업이 7월에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코로나 사태로 결산이 지연돼 2020년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15곳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 코로나 영향으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제재가 면제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2곳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 사유는 사업장·종속회사가 중국·베트남(10곳)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싱가포르, 미국, 브라질, 스페인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국법인 11곳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여 간 연장됐다.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다음달 28일까지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사업보고서 연기요청(49개), 분기보고서 연기요청(24개)이 잇따랐다. 요청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시를 앞두고 서둘러 회사채를 찍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코로나 여파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정정책에 따른 유동성 공급 효과가 하반기 종료되면 중소기업들은 본격적인 위기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승인 뿐만 아니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3일 기업 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4곳 중 1곳에서 하반기 파산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소기업(29.6%)과 스타트업(38.9%)은 도산 가능성이 높았다. 응답 기업의 대부분은 도산을 걱정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코로나 사태 속에서 충분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중소기업 부도가 3배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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