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체크] 화성 법인택시 승객들 강제광고시청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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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체크] 화성 법인택시 승객들 강제광고시청 논란(종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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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 “기사들에게 작동법 가르쳤다”, 기사들 "배운 적 없다", 화성시 "예산 배정 안했으니 우린 상관없다"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계속 강제로 봐야 한다면 기분은 어떨까.

경기도 화성시의 한 법인택시가 조수석 뒷자리에 영상이 나오는 터치패드를 설치했는데, 화면을 끌 수 없어 ‘강제 광고 시청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본지 제보난에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화성시 법인택시 강제광고시청 논란’이었다.

제보의 내용은 이러했다. 유 씨는 저녁 8시에 택시(조수석 뒷자리)를 탑승했다. 탑승한 위치는 조수석 뒤편이었다. 그런데 조수석 뒤에는 터치패드가 장착돼 있었다. 운행이 시작되자 해당 터치패드에서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은 끊이지 않고 계속 송출됐다.

유 씨는 화면이 너무 밝아 불편해 했고, 원치 않는 광고를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

이에 유 씨는 택시 기사에게 “화면을 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운행을 시작하면 화면을 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해당 기기는 화성시가 장착한 것이니 거기에 민원을 넣으라고 설명했다.

화면을 끌 수 없게 되자 유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30여분 동안 고개를 돌리고 있거나 눈을 감는 방법으로 택시를 탔다. 급기야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자 자리를 옮겼다.

유 씨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눈 바로 앞에서 밝은 화면을 계속 틀어놓으면 눈도 아프고, 차 안에서 쉴 수가 없다. 특히 보고 싶지도 않는 광고를 바로 눈앞에서 시끄럽게 틀어놓으면 광고를 강제로 시청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서 광고를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택시 조수석 머리받침 뒷편에 가로 30cm, 세로 15cm 정도의 크기의 터치패드에서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본지는 제보를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 광고 사업은 화성시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광고매체인 그린비테크놀리지(GREENB TECHHNLOGY, 이하 그린비)사와 택시회사의 개별 사업이었다. 현재 이 터치패드는 전국 택시에 약 1,500대 가량 장착되고 있다.

또, 해당 터치패드에서 송출되는 영상은 기업의 광고가 아닌 한 콘텐츠업체의 영상물이었다. 

현재 택시 내에서 광고를 표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정확한 제도는 없다.

다만 광고 수입은 운수사들의 운송수입과 시민들의 요금인상과 깊이 연관돼 있고, 청소년의 유해성과도 연결돼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광고심의원회를 열어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영상물은 광고가 아니므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콘텐츠업체에서 제작한 영상만 보기 때문에 기업의 광고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택시사업은 면허사업이기 때문에 면허권자인 화성시로부터 시민들에게 편안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화면을 끌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화면 밝기를 낮출 수는 있다. 그린비 관계자는 “해당 터치패드는 택시미터기와 디지털운행기록계(운행정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면 화면을 끌 수 없다”며 “다만 화면 밝기와 소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회사와 터치패드 장착 사업을 하면서 모든 기사들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며 “아마도 해당 기사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린비측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보도 후 재 취재를 한 결과 기사들은 그린비로부터 터치패드 작동법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 17일 23시 화성의 한 법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의 터치패드에서는 특정 종편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었다. 캄캄한 심야시간에 최대 밝기로 송출되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눈부심 현상은 극심했고, 심지어 눈에 통증이 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사는 "(터치화면을) 끌 줄도 모르고, (작동법을) 배운 적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23시 화성의 한 법인택시 뒷좌석의 모습. 캄캄한 심야시간에 조수석 뒷자리에는 영상이 환하게 비치는 터치패드가 켜져 있다. 승객들은 눈부심 현상을 받으면서 영상을 강제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사업용자동차인 택시에는 전자기기를 함부로 장착할 수 없다. 때문에 이 터치패드가 불법 장착물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결과는 ‘합법’이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 따르면 G사의 터치패드는 ‘튜닝부품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으면 택시 같은 사업용자동차가 내부구조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하는 검사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G사는 “승객으로부터 밝기와 소리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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