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도지부장協, "한의대 학제 변화, 회원 의견 수렴해야"
상태바
한의협 시도지부장協, "한의대 학제 변화, 회원 의견 수렴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3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협회 집행부 상대로 4개 요구사항 제시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한의대 학제 변화 동향과 관련, 정부와 협회 집행부에 한의사의 진료행위 자율성과 한의학 발전 추구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은 한의대 실기교육 모습.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한의대 학제 변화 동향과 관련, 정부와 협회 집행부에 한의사의 진료행위 자율성과 한의학 발전 추구 방안의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의대 실기교육 모습.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한의대 학제 변화 내용 등과 관련, 지난 30일 정부와 협회 집행부에 한의사의 진료행위 자율성과 한의학 발전 추구 방안의 제시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도지부장들은 성명서에서 “한의계 구성원 중 일부가 기대하는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의료행위와 도구가 보장되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언급되는 학제의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으로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를 흡수 통합,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 면허자의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학제통합을 통한 면허범위의 확대추구는 근본을 버리면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한 섣부른 자기부정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부장들은 “학제의 교류, 학점의 상호 인정 등은 학문 발전과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한의대 정원 이관 등 통합학제의 추구는 한의학 자체의 소멸 위험은 물론 한의대 졸업정원수의 감소가 아닌,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돼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별도의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 면허 변화는 당사자인 회원들의 동의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협회 집행부는 정부의 헛된 정책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 수호와 의권 확대 추구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부장들은 성명서의 발표와 함께 ▲정부의 한의사들의 진료행위 자율성과 한의학 발전 추구방안 제시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 선결 불가 시 학제통합반대 ▲협회 집행부의 섣부른 회원투표 논의 중단 ▲회원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회원 보고 시행 등도 정부와 협회 집행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