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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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가 나서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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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직결 문제, 조속 시일 내 입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2019년 5월,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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