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사고땐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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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사고땐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추진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7.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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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금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슷한 법안 20대 국회서는 논란 속 폐기 
라임, 옵티머스 사태 후 기류 변화... 통과가능성 주목
금융위원회.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기륭 기자.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을 불성실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고객이 손해를 입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때도 발의됐으나 우리 법 체계와 맞지 않고, 남소(濫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폐기됐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손해발생시 그 입증책임을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내용의 ‘입증책임 전환’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기준 등도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된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 법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시, 금융사가 고의 혹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토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도 법안 논의과정에서 다뤄졌지만 최종 법률안에는 빠졌다.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도 초안보다 후퇴했다. 때문에 법 제정 직후부터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금융부문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 지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펀드 판매기관이 고객에 배부하는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공인된 기관이 검증하고, 펀드를 판매한 뒤에도 펀드가 설명자료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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