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내년부터 주택수 포함... 2주택 이상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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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내년부터 주택수 포함... 2주택 이상 '양도세 폭탄'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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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20%, 3주택자는 6월부터 30% 올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巨與 국회 통과 유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DB

내년 1월1일부터 소유 주택과 별도로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2주택 보유자'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20%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 포함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최대 30%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으나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핵심 내용을 조율했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범 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변이 없는한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위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도세 산정은 부동산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했다. 단순 ‘분양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으로 간주됐다. 때문에 현재는 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 보유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주택+분양권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더해 산정된다. 정부는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했으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은 이보다 더 가중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重課)세율을 ‘기본세율+30%포인트’로 정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투기 목적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설정, 위 규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내년 6월 후에는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 주택 보유기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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