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원도 못 가져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폭발'
상태바
"월 90만원도 못 가져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폭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7.1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한 8270원... "낭떠러지 떠미는 격"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오른 827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업계가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렸다는 입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점 점주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이번 일로 편의점 평균 수익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수입은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 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 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티어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했을 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편의점 평균 수익은 월평균 매출 4820만 원 중 매출이익 1446만 원에서 로열티(434만 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 원)을 뺀 금액이다. 점포유지관리비용은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됐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시간을 늘이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도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