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터뜨린 정부, '증여세 폭탄'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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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터뜨린 정부, '증여세 폭탄'도 만지작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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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현행 2배 이상 인상 방안 유력
"증여 문제 검토되는대로 추가 발표"
5년 기준 이월과세 규정 개편할수도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최근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증여(贈與) 카드를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복잡한 증여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취득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50%)은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72%)보다 낮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앙재난비상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의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 증여 취득세는 기준 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매긴다. 증여 취득세는 등기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상은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인데 가업상속이나 주식·현금 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이월과세 규정을 손볼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은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한다.

예컨대 아파트 한 채를 7억원에 장만해 시가 10억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원에 매도하면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 이에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더욱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주택공급안이 빠진채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를 향한 젊은층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기대를 모았던 신규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완화 같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서울 아파트 2,144채 중 특별공급은 335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 중 20~30%에 불과해 청년들의 접근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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