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100% 배상" 결정, 디스커버리 펀드에도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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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100% 배상" 결정, 디스커버리 펀드에도 적용할까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7.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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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된 타 사모펀드 적용에 '촉각' 
계약 이전 부실화, 판매 강행 입증 관건
피해자들 "명백한 불완전판매... 100% 배상하라" 주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판매사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사상 첫 사례다. 그 동안 주요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대 80%, 키코(KIKO) 최대 4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디스커버리와 같은 다른 사모펀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동일한 배상 결정을 적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분조위는 라임 사태가 단순히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 부실이 확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말했다.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허위 투자정보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조위 측은 전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총 1611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만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이른다. 

지난달 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4차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지난달 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4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문제는 알펜루트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판매사였던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방식은 선가지급‧후정산이다. 선지급금 수령 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형식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운용한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 특혜 논란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만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판매 시 불완전판매 과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투자금 보상문제와 직결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인지 후 판매 강행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했고 이는 판매과정에서 기업은행이 고객을 기망했다는 강력한 증거로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사실 판매사가 제대로 된 설명 이후 판매를 진행했고 운용사의 사기 정황을 몰랐다면 판매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하지만 부실을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 정황이 확인될 경우 라임 배상 선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디스커버리 펀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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