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초과 주택' 전세대출 차단 강행... "서민 잡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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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초과 주택' 전세대출 차단 강행... "서민 잡는 정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7.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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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스스로 전세금 마련해야 할 판
"고강도 규제에 서민들만 피해" 비판 쇄도
전세대출 받은 뒤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회수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사실상 차단한 허가제 역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40%대로 추락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점 커져가는 논란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간주돼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도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서울이나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거주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했다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전 규정 적용된다. 하지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서민들 사이에선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최근 전세를 구하러 찾아온 손님들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규제 때문에 낭패를 겪고 있다고 줄줄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아파트 전세를 구해보겠다고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부동산 대책 탓에 부족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발길을 돌린 손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 전세로 옮기기 위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모두 찾아다녔다는 한 주부는 "잔금에 이사비용까지 계산해뒀지만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턱 없이 줄어들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부동산 대책을 언제까지 정부가 밀어붙일지, 무주택 서민들은 괴롭기만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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