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3년간 50% 뛴 최저임금에 고통... 내년 2.1%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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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3년간 50% 뛴 최저임금에 고통... 내년 2.1% 내려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7.0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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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의무화 포함 최저임금 50% 올라"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더이상 감내 어려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영업용 전기료도 내려야"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 안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달 2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방안을 포함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일관되게 지속된 대법 판례와는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됐고,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부결됐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1.3%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3월 27만여명, 4월 33만여명, 5월 37만여명의 취업자가 각각 감소했고 이러한 추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 사태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줘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최저임금과 영업용 전기 요금 등의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13일까지 논의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 4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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