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7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상태바
공적 마스크, 7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0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마스크의 생산은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공급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7월 12일 이후 개편 방안은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비율 확대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월별 총량제’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 수요와 관련, 보건용 마스크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경우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복잡한 수출물량 산정 방식으로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 금지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상황 예상 시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 차단과 함께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