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신협 대출... 지방 저축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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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신협 대출... 지방 저축銀 '강력 반발'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7.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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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권역 확대, 대출요건도 완화
저축은행 "우리도 지역제한 풀어달라"
신협 측 "우리는 비영리 금융기관... 영리목적 은행과 영역 달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 제공.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 제공.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역 새마을금고·저축은행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사 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권역이 확대되고 기존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 공고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안 공고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 범위를 기존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로 제한해온 것을 10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권역 내 비조합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규대출의 3분의 1이내로 제한되지만 권역 외 대출도 가능해진다. 

확대 개편될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적이다.   

신협의 영업구역 전부·일부 확대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신협 영업점이 인접 시·군·구로 영업구역을 확대하려면 자산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다.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인접한 3개 이내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일부확대'의 경우도 기존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을 없앴다.

대출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상호금융조합·중앙회 역시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금융사고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대출취급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 부동산업 제외)도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 동일인 100억원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출금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앞서 5월 법사위에서 폐기된 신협법 개정안은 영업 지역 광역화와 함께 해당 권역 내 여·수신 영업을 모두 허가하는 내용으로 특혜 시비가 일었다. 저축은행에 예금할 경우 이자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신협의 경우 예·적금 3,000만원 까지는 농어촌 특별세 1.4%만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당시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대도시 위주의 여·수신 경쟁이 이뤄져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논란을 의식해 신협의 광역화와 여신 영업만을 허가하는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전국 신협 영업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근 새마을금고·저축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유대라는 신협의 설립취지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신용협동조합법
사진=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 관계자는 7일 "이미 지역별 사업망을 잘 갖추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보다 영업범위가 제한된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를 계기로 기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들도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을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누고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 구역을 제한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타 지역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 반면 군소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영업범위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저축은행과의 마찰과 관련해 "신협은 비영리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과는 기본적으로 활동영역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신협의 설립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정안으로 전국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 신협의 설립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일방적 특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 전반의 이해관계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러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부결된 개정안에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여신만을 허가하는 이번 절충안이 나온 것"이라며 "개정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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