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주식 2천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또 增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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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주식 2천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또 增稅 논란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6.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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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세금
'증권거래세+금융투자소득' 이중과세 도마위
23년까지 증권거래세 0.1%p 인하 방안도 검토
향후 논의과정서 조정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정부가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소득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세(增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증권거래세율도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 증가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청회는 새로운 규정이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견 수렴을 거치는 단계로 보면 된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1년간 2천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금융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 과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모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금융업계에서는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아닌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과세 기준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안을 내놨다.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공청회와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가면 기준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에는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선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세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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