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응급용 진단시약 3개 긴급사용 승인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 응급용 진단시약 3개 긴급사용 승인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2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 진단체계 구축 도움될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적합 3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적합 3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과 관련, 에스엠엘제니트리에서 제조한 제품을 포함, 적합한 3개 제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5월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13개 제품에 대해 검토한 1차 결과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또는 제조‧허가 등을 받고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공급 부족,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청제품의 성능평가자료 등에 대한 심사와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의 정확성 등을 평가,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 지연을 방지하는 등 신속진단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가 승인을 요청한 나머지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평가,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긴급사용(허가면제)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