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관련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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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관련법 개정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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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이용빈 의원 면담, 제안사항 전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국회 정희용 의원, 이용빈 의원을 각각 면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국회 정희용 의원, 이용빈 의원을 각각 면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지난 22일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23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면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

최대집 회장은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께 감사하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의료인들이 가해자의 보복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한 만큼 고질적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며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까지 연기해줄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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