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연임' 원천 차단... 지배구조法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금융사 CEO '셀프연임' 원천 차단... 지배구조法 국무회의 통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6.2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외이사 순차 교체 원칙화
감사위원 임기 6년으로 제한
임원 보수 연차보고서 통해 공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금융규제 법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엔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법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러 논란 속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융사 CEO는 현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예 참석 자체를 불허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금융사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구성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화했다. 다만 건전성이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괄교체가 가능하다.

감사위원은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위원·상근감사가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겸직을 할 수 없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교체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 셈이다.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금융사의 특성상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줄줄이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상장금융사는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는 적격성 유지조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적격성 유지조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비슷한 시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 항목을 추가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