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의로 한 '응급의료행위 보호' 법개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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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의로 한 '응급의료행위 보호' 법개정 발의 환영"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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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보호돼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환영의사를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환영의사를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데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 특히 법안 개정 이유로 '봉침 아나필락시스' 사건을 직접 언급,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해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유명을 달리한 환자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선의에 따라 의사로서의 본분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고초를 겪은 동료 회원에게 다시금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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