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의회 "첩약 급여화 사업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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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첩약 급여화 사업 즉각 중단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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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된 상황... 건보재정 부담 가중"
사진=대한지역병원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한지역병원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추진 계획 중인 첩약 급여화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변증·방제기술료’라는 어려운 단어로 포장한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진찰료의 부담 주체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무모한 첩약 진찰료 산정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간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첩약 표준화 불가능을 인정, 첩약이 경제성이 없어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유효성 평가 없이 건강보험 보장 제고만을 명분으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특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수천억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첩약이 급여화가 되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인체 실험과 다를 바 없는 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국민 동의 없이 시행을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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