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리·지급' 혼자 다한 직원이 4억 꿀꺽... 통제 엉망 AIG손보
상태바
'보험관리·지급' 혼자 다한 직원이 4억 꿀꺽... 통제 엉망 AIG손보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6.10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시 대리점 끼워 넣고 3년간 수수료 편취
사고금액 4억6천... 지급여력비율의 0.1%
보험사 관계자들 "도덕적 기강해이로 업계 문제 노출"
AIG손해보험사의 사고 공시.사진=양일국 기자
AIG손해보험사의 사고 공시.사진=양일국 기자

AIG손해보험이 소속 직원의 수수료 횡령사고 내용을 정식으로 공시했다. 최근 금융권 내부 관계자들의 기강해이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리감독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G손보의 공시에 따르면 자사 기업영업개발 담당자는 기업단체보험 계약과정에 기존에 없던 대리점을 끼워 넣고 손보사로부터 지급된 수수료를 대리점과 나눠갖는 방식으로 2015~2017년 사이 총 4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는 AIG손보사 전체 지급여력비율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IG손보는 기업 단체보험과 관련해 기획·대리점 관리·수수료 지급 등 업무를 한 직원이 전담한 탓에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기준이나 근거조차 명확히 문서화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IG손보 측은 이러한 사실을 2017년 9월 12일에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수수료 횡령으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IG손보 측은 이상의 사고 내용을 지난 5일 자체 공시했다. 공시자료의 '향후대책' 항목에 따르면 현재 AIG손보는 모든 기업 단체보험에 중간 대리점을 빼고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이 직원의 업무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할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도덕적 기강해이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9일 "기본 인성이 안된 직원이 이번 사건처럼 큰 돈을 만지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고과에서 도덕성보다 실적을 우선하는 금융권 문화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사고 발생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추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소 직원들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AIG손보사 관계자는 "공시한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선 내부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OK저축은행 직원이 아내 명의로 프로젝트 관리회사(PM)를 세운 뒤 시행사로부터 총 7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직원이 시행사에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사고 유형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43건 대비 3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 699억원 대비 1,5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이 자료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고 밝혔다. 보험 부문 사고는 2019년에 22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