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이해욱 사익편취 첫 재판... '상표권 계약지시' 두고 檢辯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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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해욱 사익편취 첫 재판... '상표권 계약지시' 두고 檢辯 격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5.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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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총수 사익편취 사건' 1회 공준기일 심층 분석
변호인단 "이해욱, 상표권 계약 지시한 적 없다"
檢 "과징금은 이행, 형사책임은 부정... 태도 이중적"
사업기회제공-유리한 조건 제시여부, 핵심 쟁점 될 듯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공정거래법상 '총수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등 공소사실 중 세부 항목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해욱 회장)이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의 구체적 조건을 직접 제시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열릴 이 사건 공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APD(Asia Plus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를 통해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빼돌려, 수십억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전원회의를 거쳐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은 이해욱 회장,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사항, 증거 확정, 추후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법정 발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요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기회제공', '상당한 유리한 조건 제시' 등의 공소사실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호텔 브랜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31억원의 대금을 APD에 지급한 행위 자체를 공정거래법상 '총수 사익편취' 행위로 보고 있다. APD는 호텔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인데, 대림산업이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수준으로 이 회사에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비 등을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글래드' 브랜드를 대림산업이 먼저 개발해 놓고도 해당 상표권을 APD에 이전한 뒤, 역으로 APD와 다시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 때부터 이들 의혹에 대해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고, 다들 이정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림산업이 글래드 상표권을 먼저 개발하고도 뒤에 이를 APD에 넘겼다'는 검찰 밑그림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글래드 브랜드는 APD가 처음부터 개발을 추진했고, 이해욱 회장은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벌 불소급 원칙'상 대림산업과 APD간 거래 행위는 검찰의 기소 범위 밖에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총수 사익 편취를 규제한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대림산업과 AOD간 거래 시점이 앞서기 때문에, 두 기업 간 계약사항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등은 모두 이행을 하면서 형사책임은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번째 증인으로 공정위 담당 심사관을 채택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해욱 회장 총수 사익편취 의혹’ 사건 진행 경과 

▶2010년7월12일: 이해욱 회장, 장남 이동훈 각각 55%, 45% 지분으로 주식회사 APD(Asia Plus Development) 설립.
▶2012년09월~2013년09월: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 ‘GLAD’ 개발.▶2013년01월: APD ‘GALD’ 상표권 출원.
▶2013년05월: APD ‘GLAD’ 상표권 등록.
▶2014년12월: 대림산업, 여의도에 ‘GLAD호텔’ 건축.
▶2015년12월: 대림그룹 계열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 ‘APD’와 상표권 사용 계약.
*오라관광,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 2019년 2월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사명 변경.
▶2016년10월: 제주 MAISON 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도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 
▶2017년11월: 오라관광, 2017년 11월까지 브랜드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APD에 대금 지급. 
▶2016년~2018년07월: 오리관광, APD에 상표권 사용로 명목으로 31억원 지급.
▶2018년07월27일: 이해욱 회장 및 장남 이동훈, APD 지분 100%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
▶2019년05월03일: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총수 사익편취’ 혐의로 이해욱 회장 등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과징금, 대림산업(4억300만 원), 오라관광(7억3300만 원), APD(1억6900만 원)
▶2019년12월26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구승모 부장검사), 이해욱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림산업(오라관광)-APD 계약, 세부 내역]

①상표권 사용료: 계약자 오라관광, APD. 기간 2016년부터 2026년09월까지 10년간. 총 약정 사용료 253억원. 
②기 지급 상표권 사용료: 기간 2016년부터 2018년07월까지. 오리관광, APD에 31억원 지급.
③브랜드 컨설팅비: 오라관광, APD에 ‘브랜드 컨설팅비’조로 매출액의 1~1.5% 지급 계약 체결. 
④마케팅 분담금: 오라관광, APD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1~1.4% 지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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