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정직, 삼성은 갑질"... 위법논란 부른 대우건설 꼴불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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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직, 삼성은 갑질"... 위법논란 부른 대우건설 꼴불견 홍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5.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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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수주 나선 대우건설, 삼성물산 원색 비교
조합 금지한 '개별 홍보' 강행 이어 잇따른 무리수
자극적 문구로 경쟁사 깎아내리기...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대우건설 "사업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사진=대우건설의 반포3주구앱 캡처
사진=대우건설의 반포3주구앱 캡처

서울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자사의 홍보성 스마트폰 앱에, 경쟁사인 삼성물산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건설사들 사이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개별 홍보'를 금지했으나 대우건설은 조합 측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개별 홍보'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 '생색내기', '저가 마감재'와 같은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경쟁사를 폄훼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의 행위가 업계의 관행을 넘어섰다며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반포3주구 스마트폰 앱’에 ‘대우건설 반포3주구 사업조건 비교집’이라는 홍보물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이 비교집을 앱 메인 화면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 2월 관할 서초구청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반포3주구앱을 이용한 개별 홍보 금지'를 대우건설에 권고했다.

문제의 홍보물은 삼성물산을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대우건설의 입찰 조건 홍보를 넘어서 삼성물산의 기업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데 초첨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비하 표현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직 대우건설 vs 갑질 삼성물산', '입찰지침 100% 준수 vs 소송 걱정되는 갑질 계약서' 등의 표현은 문구 자체의 저렴함을 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유형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적시했다(같은 법 3조 1항 1에서 4호).  

오히려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옆 사업지인 신반포15차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다가 시공권을 박탈당한 이력이 있다. 또, 대우건설은 ‘아파트 하자’ 관련 각종 지표서 불명예 1위를 기록 중이다. 2019년 기준 ▲아파트 하자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 수(3년간 341건) ▲아파트 하자 피해구제 현황(26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설사별 현황(4년간 3362건) ▲2018년 기준 도급순위 10대 건설사 입주민 소송액수(8건, 254억원) 등에서 대우건설은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은 입주민들과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스마트폰앱 홍보물과 관련돼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삼성도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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