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法 불안심리 잡아라"... 과열 치닫는 손보사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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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法 불안심리 잡아라"... 과열 치닫는 손보사간 경쟁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5.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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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손보사, 3,000만원이상 보장 상품 줄줄이 출시
전문가 "기존계약 해지 없이 월 100원 추가로 충분"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스쿨존 내 교통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공포심 조장과 손보사간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동명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되던 '오프라인' 개학이 최근 가시화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위반으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상의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법률에 따라 6대 손보사(DB·KB·현대·삼성·메리츠·한화)들은 4월 초부터 기존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벌금 보장을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KB손보는 이 가운데 유일하게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기능을 내세웠다. KB손보 관계자는 "4월 1일 출시이후 12영업일만에 판매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DB손보는 기존 6주 이상 부상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되던 형사합의금을 6주 미만 경상시에도 보장해주는 '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운전자보험' 특약을 내놓았다. 6주 미만 상해를 실손보장하는 이 특약은 현재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이는 일종의 특허 개념으로 앞으로 3개월간 DB손보의 해당 특약만이 유일하게 6주 미만 상해를 보장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납입면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점 이후 보험료를 더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시행되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현재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으로 다시 계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신상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수당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굳이 기존 상품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미가입자라면 몰라도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기존 상품으로도 민식이법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데 추가 비용이 월 10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사진=보험개발원.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사진=보험개발원.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해 손보사간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91.4%로 전년 보다 5.5%포인트 악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피해보상으로 지출한 비중을 의미한다. 업계는 통상 77-80% 정도의 손해율을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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