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반포3주구 '개별홍보'... 2차례 경고에도 막가는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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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반포3주구 '개별홍보'... 2차례 경고에도 막가는 대우건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5.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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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전 나선 대우건설, 조합제재 불구 '개별홍보' 강행 논란
조합, 대우 반포지사의 개별홍보 확인 후 '홍보 중단' 공문
대우건설, 2월에도 스마트폰앱 이용한 개별홍보로 제재 받아
사진=시장경제신문DB

지난 2월 반포3주구 앱을 운영하다 '개별홍보 중단' 경고를 받은 대우건설이 이번에는 반포지사 사무실에서 대면(對面) 개별홍보를 한 행위로 또다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조합에서 ‘클린 수주’를 위해 개별홍보 금지를 결정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2번이나 진행하다가 제재를 받은 것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원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포지사를 통한 홍보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반포3주구 조합으로부터 개별홍보 중단 요청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귀사(대우건설)가 반포동에서 운영 중인 반포지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행위는 홍보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귀사가 반포지사를 일반 사무를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는 것 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건설이 반포 지역에 차린 사무실을 통해 조합 측이 금지한 ‘개별 홍보’를 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서울 반포3주구는 정부, 지자체, 조합과 건설업계가 ‘클린수주’를 다짐한 곳이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참여자는 합동홍보설명회 후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합원과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대우건설은 ‘반포지사가 조합원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반포지사로 찾아온 것이고, 이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응 한 것이므로 개별홍보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개별 홍보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2월 23일 서초구‧조합으로부터 ‘반포3주구앱(대우건설 Only One Masterpiece) 사용 중지’ 요청을 이미 받은 바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앱 등으로 '특화공사비', '이주비' 등을 안내했다.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앱 사용 중지 권고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해명을 했다. 대우건설은 “이 앱은 회사의 정비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며 “조합원을 일일이 만나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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