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法 진통 끝 통과... K뱅크, 'KT 자금조달' 숨통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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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法 진통 끝 통과... K뱅크, 'KT 자금조달' 숨통 텄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5.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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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 제외
KT, 케이뱅크 최대 주주요건 확보 가능
2018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2018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자본 확충 어려움 속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혁신금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당초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할 방침이었다. KT는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당하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국회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 끝에 본회의에서 재적 290인 중 재석 208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5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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