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확 푼다... '코로나 지원실탄' 400兆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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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확 푼다... '코로나 지원실탄' 400兆 확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4.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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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 LCR 85%로 인하...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8배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동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도 6배에서 8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줄 경우 금융사는 그만큼 묶여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대응 차원에서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의 통합 LCR을 현행 100%에서 9월 말까지 85%로 인하하기로 했다.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도 당초보다 앞당겨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이 하향조정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 예대율은 내년 6월 말까지 5%p 이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예대율은 10%p 이내에서 위반 사항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예대율 한도를 105~110%로 높인 것이다.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기존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탓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도 대거 완화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의 추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카드사에 대해선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레버리지 한도 완화는 카드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금융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레버리지 한도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뒤늦게나마 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숨통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면책 대상·요건·절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제재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000억원에서 39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자금이 쏟아질 경우 억눌린 실물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완화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융권 전반의 재무건전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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