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급휴직자·학습지 교사 등 839명 지원...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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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급휴직자·학습지 교사 등 839명 지원... 최대 100만 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4.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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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투입 29일부터 사업비 집행
8일부터 시청 일자리지원센터 접수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공고와 홍보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12억 7000만 원(전액 국비)이며 지원 대상 규모는 839여 명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행복민원청사동 1층 일자리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메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는 1일 2만 5000원, 최대 40일(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해당된다. 

또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업무보조, 공원시설 순환 안전점검 및 꽃 재배 시설물 관리사업 등 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1인당 월 180만 원 수준으로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 시 대기표 배부, 대기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생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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