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6월 조기 시행... 은행권, 건전성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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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6월 조기 시행... 은행권, 건전성 부담 던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3.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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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中企 자금지원 위해 1년 반 앞당겨 조기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2분기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당초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흔들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p 오르면서 중소기업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한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젤Ⅲ 최종안에서는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된다. 위험가중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은행들의 BIS 비율이 오르고 자본 여력도 커지게 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할 경우 은행들의 BIS 비율이 1~4%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이 부도 났을 때 적용되는 손실률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내려간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다음달 마무리하고 실무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는 즉시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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