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앱에 '온다(ONDA)' 상표 쓰지마"... 티머니, 스타트업 표절 논란
상태바
[단독] "택시앱에 '온다(ONDA)' 상표 쓰지마"... 티머니, 스타트업 표절 논란
  • 이혜림 기자
  • 승인 2020.04.0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막겠다" 앱 출시한 티머니가 스타트업 상표 표절
티포트, 2018년 2월 숙박시설 앱 'ONDA' 상표 先등록
티머니, 2019년 11월 택시 앱 'ONDA' 상표등록 신청
특허청, '표절' 이유로 거절했지만... 티머니, 상표사용 강행
티포트 ”고의적인 도용... 티머니, 서울시 등에 업고 횡포"
티머니 "디자인 변경 후 상표 재출원 중... 법적문제 없다"

서울택시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티머니(대표 김태극)가 공동 출시한 택시 호출스마트폰 앱 ‘ONDA TAXI(온다 택시)’가 상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ONDA TAXI(온다 택시)’ 론칭시기 보다 1년9개월 가량 앞선 2018년 2월부터 국내 스타트업이 ‘ONDA’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표절 시비가 불거진 직후 티머니는 상표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상표를 재출원했다. 다만 티머니는 문제가 된 상표 디자인을 변경, 상표 등록을 다시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표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스타트업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스타트업 티포트(주)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은 100% 똑같고, 반드시 'ONDA'를 빼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각각 법룰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ONDA’ 앱을 먼저 개발 사용한 티포트(주)는 2018년 2월 'ONDA'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앱을 사용 중이다. 

티머니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ONDA TAXI'를  메인 상표로 쓰고 있다. '표절'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상표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티머니는 ‘ONDA TAXI(온다 택시)’ 론칭에 앞서 지난해 11월 1일, 특허청에 ‘onda택시’, ‘ONDA TAXI’, ‘온다택시’ 등 상표 3종의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1월 28일 ‘ONDA TAXI(온다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허청이 '표절'을 이유로 등록 심사를 거부한 때는 그해 12월 3일, 12일, 올해 1월 6일이다. 

해당 스타트업은 ‘대기업’, ‘준공기업’의 횡포라며 티머니 측에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티머니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가 표절로 거절받은 티머니 ‘ONDA TAXI(온다 택시)’ 상표. 사진=트포트
'표절'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한 티머니 측의 ‘ONDA TAXI(온다 택시)’ 상표. 사진=트포트
2018년 2월 트포트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ONDA' 상표. 사진=트포트
2018년 2월 트포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ONDA' 상표. 사진=트포트
(왼쪽부터)티포트주식회사의 'ONDA'앱의 모습. 티머니가 특허청에 상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던  'ONDA TAXI'앱의 모습. 티머니가 상표 디자인을 변경해 특허청에 출원한 'ONDA TAXI'앱의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왼쪽부터)티포트주식회사의 'ONDA' 앱. 티머니가 상표 등록을 거부당한 'ONDA TAXI' 앱. 티머니가 상표 디자인을 변경해 특허청에 출원한 'ONDA TAXI' 앱. 사진=시장경제DB

티포트는 "'Wave=파도'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우리 숙소에 찾아온 예약관리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 중"이라며 "앱뿐만 아니라 웹,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등에 같은 문구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포트와 티머니는 올해 2월부터 분쟁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티머니는 로펌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티포트는 2월14일 티머니에 ‘ONDA/온다’ 표시 제거를 요청했다. 같은달 24일 티머니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양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티포트에 전달했다. 티머니는 같은달 28일 ‘ONDA TAXI(온다 택시)’ 로고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고, 색상을 변경하겠다는 회신을 다시 보냈다. 

티포트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거듭 ‘ONDA/온다’ 상표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다. 이후 티머니는 로펌을 선임하고, 지난달 20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티포트 관계자는 “‘ONDA TAXI(온다 택시)’는 티머니가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나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정작 그들은 ‘ONDA’가 영세한 숙박업자들을 돕는 스타트업 상표권임을 알면서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총액 5000억원 규모 대기업이 창업한지 3년을 갓 넘긴 스타트업의 상표를 도용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티머니에 반발하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티머니는 택시업계가 앱을 만들라고 지시한 업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를 등에 업고, 을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티머니는 조합에 표절 문제를 보고하고, 조합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인 카카오택시, 타다를 막기 위해 택시업계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소기업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것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티머니는 상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티머니는 “타 회사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업도 달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현재 상표 출원을 재추진 중이다. 온다 택시 명칭을 변경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로펌을 선임한 이유는 티포트가 먼저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