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때와 판박이...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도 '홀짝제'
상태바
마스크 때와 판박이...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도 '홀짝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3.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병목현상 개선" 내달부터 시행... 형평성 논란은 여전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긴급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해소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구분하는 홀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시켜 병목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조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했지만 행정 처리 지연으로 돈이 돌지 않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62곳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대출이 진행됐다. 이에 대출 초기 단계부터 업무가 지연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거센 불만을 토로했다.

앞으로는 1·3·5·7·9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 지원자가, 2·4·6·8·0 날짜에는 짝수 출생년도 지원자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누구라도 연(年) 1.5%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신용등급은 크게 셋으로 나눠 신청을 분산했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대출(3조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5조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 보증대출(2조7,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1.5%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받는 구조다. 코로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매매업, 향락·유흥업은 제외된다.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000만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신용등급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대출 신청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다만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많다. 대출한도가 낮아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간 형평성 문제도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