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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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3.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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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신청절차 간소화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은행 특례상품 등 정책자금 지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하는데 학원·교습소의 매출액 10% 이상이 감소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로 사용되며 신청 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 정부의 휴원 권고로 휴원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이다.

휴원증명서 발급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정된 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부산대신중학교 강당에서, 남부·북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학생건강지원과에서,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고객지원실에서 각각 접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은 “이 휴원증명서 발급은 코로나19로 휴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의 정책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휴원으로 학원·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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