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 취소해도 위약금 30%... 공정위 "불공정 약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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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취소해도 위약금 30%... 공정위 "불공정 약관 고쳐라"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3.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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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식 등 과도한 위약금 관행 문제점 지적
공정위 "자율시정 않을시 수정·삭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예식 등의 연기나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위약금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계의 위약금이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며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위약금 조정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에 근거가 되는 약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업계의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곳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방침에 대해 외식업중앙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약관에 대해 지부와 지회에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주요 업종별 위약금 관련 규정(소비자의 계약해제 관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주요 업종별 위약금 관련 규정(소비자의 계약해제 관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개 업종(여행·항공·외식업·숙박업·예식 서비스업)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에는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기준이 과도하다 싶으면 공정위의 권고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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