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도 선임 못할 판"... 유통街, 주총 25% 출석 사활
상태바
"사내이사도 선임 못할 판"... 유통街, 주총 25% 출석 사활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3.0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쇼핑·GS리테일 등 일정 확정 못해
의결권 진행... 전자투표 등 대안책 마련 고심
'3%룰 적용'... 사내이사 선임 위한 주주 참석 여부 귀추
자료 사진=시장경제신문DB
자료 사진=시장경제신문DB

유통업계가 주총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향후 열릴 주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업들은 주총장이 주로 백화점, 마트 등 영업장 인근에서 열리는 관계로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주들이 모이는 만큼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비치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방역과 준비를 철저히 해도 감염을 100% 막을 수 없어 고민이다. 롯데쇼핑, BGF리테일, GS리테일 등은 아직 주총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직접 주총장에 가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모든 상장계열사에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직접 주총에 참여하는 주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은 지난 2018년 CJ대한통운, CJ씨푸드에 처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후 지난해는 CJ주식회사, CJ제일제당, CJ CGV등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CJ ENM, CJ프레시웨이, 스튜디오드래곤 등 3개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 8개 상장 계열사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한 코로나 사태가 3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총을 언제 어디서 열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내놓은 기업들은 또 다른 고민중으로 전해진다. 사내이사 선임은 상법상 주총 발행 주식 총수의 25%인 4분의 1 출석에 이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주주 3%룰이 적용돼 대주주만으론 주총 의결이 불가능하다. 

주요 유통기업들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살펴보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이원중 전 BU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해당 자리도 공석이 됐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5명 중 3명이 오는 22일 임기만료 돼 신규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그룹은 차정호 신세계 대표이사, 장재영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강희석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정지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이외 현대백화점은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노민기 전 노동부차관이 재선임되고 고봉찬 서울대 교수가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