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스타트업 육성·대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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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스타트업 육성·대출 허용한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3.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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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증권사도 벤처캐피탈(VC) 등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벤처 대출(venture debt)이 가능해진다. 또한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도입된다.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 ETF 등 다양한 판매채널 출연을 촉진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과제에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조달체계 구축', '회수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 '혁신기업 투자 신회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이라는 목표에 따라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혁신기업·미래성장성·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환해 유망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할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 3년이내의 코넥스 기업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자금조달 확대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발행기업 경영자문후속투자와 이미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를 허용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업 초기 투자와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 제약요인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건전성 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기자본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은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5%에서 10%로 상향된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란,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모주 장기투자를 독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시장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감시‧견제 기능과 투자자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펀드 만기 미스매치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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