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공포에... 당국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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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공포에... 당국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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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 통한 재택근무 가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의 방역 실패로 우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대응책을 부랴부랴 발표했다.  

금융위는 26일 우한 코로나 관련 상황 발생시 금융사가 서비스 중단 없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망분리는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규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망분리 환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사 본점과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에 비조치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금융사들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비조치의견에 따라 민간·공공금융기관은 자체적인 비상대책과 업무연속성 계획을 중심으로 핵심 인력 손실에 대비한 재택·대체근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우한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금융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사 임직원들이 외부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경우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사이버 메뉴얼을 적용해 해킹·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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