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정보로 중금리 대출"... 경영난 소상공인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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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정보로 중금리 대출"... 경영난 소상공인 숨통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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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다음 달부터 전국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따라 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과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도입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혁신과제에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新)산업·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사업'을 실시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란, 빅데이터와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플레이어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다.

지금까지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중소·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특히 어음 등 상거래매출채권의 경우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험관리비용이 높아 대기업 발행 등을 제외하고 금융회사는 유동화를 지원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의미하는 상거래매출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비용을 완화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와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굴해 대출로 연계하고 P2P플랫폼 모델로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를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확충하고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이라도 최근 매출이 증가세에 있거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매출채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대출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 신용정보 평가전문CB, 개인사업자 특화CB도 도입된다.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관리와 재무관리로 구분된다. 신용관리는 신용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등 지원을 담당하고 재무관리는 신용상태와 재무현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또한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상향을 지원하는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의 대출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CB 등 데이터 신(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문·특화 CB사 등 신용평가가 원할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한다.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4분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한 여신심사를 통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사업도 실시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한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책도 마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과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이러한 과제들이 포함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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