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망인데... "지배구조 公示" 또 기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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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망인데... "지배구조 公示" 또 기업 압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2.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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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제도 강화... 非재무적 위험도 공시 의무화
소유·지배구조 적절성, 브랜드 연계 등 위험등급 평가에 반영
대기업들 "리스크관리 핑계로 비금융 계열사에 경영간섭 우려"
'전자 지분 10% 보유' 삼성생명·화재, 강제 지분매각 상황 올 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측 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손보 대표, 교수·변호사·연구원이 참석했다. 

먼저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그룹 소속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융그룹 공통의 내부통제 정책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기업들이 금융그룹 감독 제도 대상에 해당한다. 당국은 관련 입법을 앞두고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중복 자본을 차감하고 금융그룹의 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 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공시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되, 개별회사 공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금융사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고 대규모 거래와 같은 주요 위험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는 지배구조·위험관리 체계 등 세부 공시사항을 실무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룹은 이를 취합·검증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사실상의 규제 강화로 해석된다.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주식을 10% 상당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위기요건에 따라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주력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3%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삼성화재의 순이익도 전년 대비 39.64% 줄어든 6,478억원을 기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 제도는 금융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국제적 규범으로, 당국은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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